입원 환자식 신규·변경 현황 통보서 제출
- 최은택
- 2006-05-28 13:23: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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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주단위 청구기관 31일-월 단위 내달 15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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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환자식대 급여와 관련, 의료기관의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 받는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를 위해 의료기관의 영양사·조리사수, 선택식단, 직영여부 등의 운영현황을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은 입원환자식 신규 또는 변경 운영현황통보서를 주단위 청구기관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월단위 청구기관은 내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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