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R&D 비용 조세감면 더 이상 어렵다"
- 박찬하
- 2006-05-27 07:27: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올해말로 제도 종료...재경부 "특정산업 혜택 불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올해말로 종료되는 기업R&D투자 조세감면제도의 일몰기한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는 연구개발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R&D투자 조세감면제도와 같은 세제지원책의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워 이 제도의 연장을 정부 각계에 건의해왔다.
실제 제약협회는 최근 복지부, 재경부, 과기부, 산자부에 제출한 2006년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건의문에서 조세감면조항의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 제도가 유지될 경우 3년간 5,300억원이 절감될 수 있다"며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R&D투자 조세감면제도는 제약산업 뿐만 아니라 전 산업군에 걸친 문제인데다 정부의 세수확대 정책이 맞물려 있어 제약업계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난달 18일 열린 국무총리실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8차 회의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기업R&D투자 조세감면제도 연장건은 이날 회의의 안건 중 하나로 채택됐으나 핵심부처인 재정경제부가 '특정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제약 R&D세제지원 연장효과 '3년간 5300억'
2006-05-25 12: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2'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3삼일제약, CNS 매출 5년 새 5.7배 급증…다각화 속도
- 4지출보고서 내달 실태조사...폐업 시 비공개 절차 신설
- 5정부, CSO 추가 규제 나선다…업계와 공동 연구 추진
- 6슈퍼 항생제 '페트로자', 종합병원 처방권 입성
- 7톡톡 튀는 분회 사업들…약사 콘텐츠 공모전 응모작 보니
- 8"섬 주민에 드론 약 배송을"…국민 제안에 지자체 '난색'
- 9파마리서치, 1분기 매출 1461억원·영업이익 573억원
- 10CG인바이츠, R&D 비용 60% 급감…신약개발 정체성 흔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