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R&D세제지원 연장효과 '3년간 5300억'
- 박찬하
- 2006-05-25 12:12: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협회, 관련부처에 조세감면제 일몰기한 연장 건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올해말로 종료되는 기업R&D투자 조세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될 경우 신약개발투자금 5,300억원이 절감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약협회는 최근 복지부, 재경부, 과기부, 산자부에 2006년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건의문에서 조세감면조항의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며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3년간 5,300억원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협회가 요청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한 연장 조항은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현행 30%)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현행 40%)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현행 7%) ▲제12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현행 기술 취득 시 3%) ▲제132조 최저한세(현행 대기업15% 중소기업10%) 등이다.
협회는 이들 조항의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될 경우 2007년 1,550억원, 2008년 1,762억원, 2009년 1,996억원 등 3년간 총 5,308억원의 세수혜택이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또 제약산업은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갖는 대표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자금 확대와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2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3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4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5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8[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9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10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