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 미착용 약사, 무자격자 오해 '해프닝'
- 강신국
- 2006-05-25 12: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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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보건소에 민원 접수...무더위에도 가운·명찰 착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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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직원이 환자 민원에 근거, 무자격자가 약국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다며 점검을 나왔다는 것.
이 약국 약사는 "전산직원도 없는 나홀로 약국인데 보건소에서 무자격자 점검을 나와 당황했다"며 "무혐의 처리가 됐지만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아마 가운을 입지 않아 환자가 오인을 한 것 같다"며 "날씨가 더워 잠시 가운을 벗고 있었던 게 화근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했다는 제보에 보건소 직원이 약국에 점검을 나오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가운을 입지 않고 민소매 차림으로 근무를 하는 약사들이 많아지면서 유사 제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약국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즉 약사가 약국에서 위생복 및 명찰을 착용하지 않은 것도 경고 및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환자들의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무자격자가 약을 판다는 제보에서부터 심지어 약사가 불친절하다는 민원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인은 일반인, 사회단체, 인근약국까지 다양하다"면서 "민원이 접수되면 확인과정을 거친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제는 환자들도 누가 약사이고 무자격인지 구분할 능력이 생겼다"며 "위생복이나 명찰 패용 등 사소한 것부터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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