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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페치딘주' 급여인정 범위 등 공개

  • 최은택
  • 2006-05-24 14:35:18
  •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2건 요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2개 항목(2사례)에 대해 각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공개했다.

24일 심평원에 따르면 결장폴립으로 결장경하점막절제술을 다부위에 시행한 경우 수기료 산정은 현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고시에 의해 자770-나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소정점수로 인정키로 했다.

또 만성 국소성 통증증후군 상병에 장기 투여된 염산페치딘주와 옥시콘틴서방정에 대해서는 염산페치딘주는 기투여된 용량 및 기간을 감안해 인정하지 않고, 옥시콘틴서방정은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7호, ‘05.8.29)에 의거, 1회 처방당 15일까지만 인정키로 했다.

이번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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