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현황통보서 제출 의무화
- 홍대업
- 2006-05-24 11:57: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24일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다음달 1일부터 입원환자에 대한 보험급여가 실시됨에 따라 의료기관은 식대 관련 현황통보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요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에는 입원환자간호관리료등급을 분기별로 제출토록 한 조항에 입원환자식대 관련 현황통보서를 포함,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제출토록 했다.
복지부는 “입원환자의 식대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요양기관에게 입원환자의 식대 관련 현황통보서를 제출토록 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9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 10일양약품 '도담도담 트리플비타액' 상반기 매출 70%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