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심사 선진화위한 '기시법 지침' 소개
- 정시욱
- 2006-05-22 10:00: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30일 설명회 통해 제약사 궁금증 풀어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30일 엘지 트윈빌딩에서 '의약품 심사 선진화를 위한 기준및시험방법 심사서류 작성의 실제가이드'를 주제로 설명회를 가진다.
설명회에서는 2005년 10월 개정된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심사의뢰서심사규정’의 주요개정사항을 소개하고, 심사의뢰된 서류 중 보완이 많은 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할 예정이다.
첫번째 연자로 의약품규격팀의 이수정 연구관이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 심사규정 주요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마약신경계의약품팀의 김은정 연구관은 성상표기 및 용출규격 설정에 대한 세부 작성요령을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기관계용의약품팀 김희성 연구관은 심사서류 중 특히 보완이 많은 순도시험(유연물질, 잔류용매) 항목의 작성요령과 제출자료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다.
항생항암의약품팀 최선희 연구사는 ‘합성공정이 있는 원료의약품’ 및 DMF 자료 중 기준및시험방법 작성요령과 제출자료에 대해 설명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약회사 등 관련 기관들이 최근 변화된 식약청의 심사 방향을 파악하고, 허가 심사자료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4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5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6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7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 8[특별기고] 데이터가 바꾸는 제약 산업의 미래
- 9정확도 넘어 생산성…딥노이드 생성형 AI 상용화 드라이브
- 10"일차의료 시범사업 철회" 한의사협회장 청와대 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