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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개설 요양기관 대상 '청구도우미제' 운영

  • 최은택
  • 2006-05-21 13:55:14
  • 심평원 수원지원, 이달부터 명세서 작성요령 등 안내

심평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영창)은 신규개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청구도우미제’를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청구도우미제는 건강보험제도 개요와 명세서 작성요령 등 요양급여비 청구관련 기본사항을 안내, 개원 또는 개국 초기에 요양기관 개설자들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

수원지원에 ‘청구도우미’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청구도우미 신청서’를 서식대로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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