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제조·가공·판매 관리 한층 강화
- 홍대업
- 2006-05-21 11: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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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옥 의원, 이력추적관리제 도입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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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약국에서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최근 건기식 품질관리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란 건기식의 제조 및 가공에서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함으로써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때 해당 건기식을 추적, 신속한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따라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병의원과 약국에서의 건기식 판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한편 건기식의 품질의 안전성을 담보하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는 또 건기식을 제조& 8228;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가운데 건기식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복지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춰 해당 건기식을 식약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장은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력추적관리에 대해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건기식 품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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