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근탕 등 한방과립제 383품목 허가 취소
- 홍대업
- 2006-05-20 07:16: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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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부터 시행...한중오적산 등 7품목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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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의 갈근탕과 당귀엑스산 등 한방과립제 383품목이 품목취소 등의 이유로 보험에서 삭제되고, 한중오적산 등 7품목이 새로 보험에 등재된다.
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단미과립제의 경우 총 270품목이 보험목록에서 삭제돼 허가가 취소된다.
제약사별로는 광동제약의 대추엑스산(1g) 등 67품목과 대한뉴팜의 감초엑스산(1g) 등 63품목, 신호제약의 갈근엑스산(1g) 등 9품목 등이다.
신화제약의 숙지황엑스산(1g) 등 66품목과 영풍제약의 박하엑스산(1g) 등 63품목, 우림제약의 황금엑스산 등 2품목도 보험목록에서 제외된다.
또, 혼합과립제의 경우 광동제약의 당귀육황탕(19.6g)과 갈근탕(72g) 56품목과 대한뉴팜의 보허탕(30.2g)과 평위산(24.8g) 등 56품목, 영풍제약의 가미소요산(35g) 1품목 등 총 113품목이 보험에서 삭제된다.
이와 함께 한중제약의 한중오적산(43.4g)은 1,728원, 한중구미강활탕(43.9g)은 1,782원의 가격으로 보험에 새로 등재된다.
한솔제약의 한솔구미강활탕혼합단미엑스산(43.9g)은 1,782원, 한솔내소산혼합단미엑스산(34.2g)은 1,352원, 한솔소청룡탕혼합단미엑스산(27.1g)은 1,331원, 한솔오적산혼합단미엑스산(43.4g)은 1,728원, 한솔향사평위산혼합단미엑스산(29g)은 943원으로 각각 보험급여가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식약청의 GMP 시설 조사결과에 따른 품목취소와 제약사 사정으로 인한 자진취하 등의 이유로 383품목을 보험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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