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빼는 향정약' 처방전 없이 판 의사 적발
- 정웅종
- 2006-05-03 17:01: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단순 비만환자에 향정약 임의조제 판매 혐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일부 신경정신과 병의원이 정신과 질환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단순 비만환자들에게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임의조제해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3일 비만 환자에게 향정약을 처방전 없이 조제 판매한 혐의로 신경정신과 의사 A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12월부터 2005년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330정의 향정약을 비만 환자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B씨도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향정약 4종을 한번에 7~100정씩 20차례에 걸쳐 조제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2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3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4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5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6면허대여 등 분업예외지역 약국·도매 12곳 적발
- 7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 8HLB제약, 1200억 주주배정 유증 결정…생산 투자
- 9전문약 할인에 거짓 약가정보 전달…도넘는 CSO 변칙영업
- 10[팜리쿠르트] 국제약품·부광약품·조아제약 등 약사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