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약 90종, 제조업소 거쳐야만 유통"
- 홍대업
- 2006-04-24 09:59: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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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조업소 제조품목 총159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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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약재에 대한 품질 및 유통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복지부는 24일 수입한약재의 품질관리를 위해 구절초, 목근피, 음양곽, 녹용저편 등 90개 품목을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까지 제조업소 제조품목 이외의 수입한약재는 제조업소가 아닌 도매상 등 판매업소에서도 단순 가공해 포장·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제조업소를 거쳐 유통되도록 했다.
따라서 기존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토록 한 품목수는 69종에서 총159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약재의 재배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조절하고 있는 구기자, 당귀 등 18품목 가운데 국내 생산량이 저조해 수입조절관리의 실익이 없는 독활, 두충, 백지, 백출 등 4품목을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한약사회’를 추가, 한약재 수급정책에 보다 폭넓은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수입업체에서 한약재를 수입해 검사 단계를 거쳐 도매상 등이 단순 가공, 판매를 할 수 있었으나, 이들 90종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수입한약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010년까지 현재 520종의 규격한약품 전체에 대해 제조업소를 반드시 거쳐 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며, 올해는 일단 관련단체에서 합의된 수입한약재 90종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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