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허용 법안 발의"
- 홍대업
- 2006-04-23 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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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미 의원, 지난 19일 대표발의...의료기사 생존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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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아니면 물리치료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해, 기존과는 단리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을 허용하고 있다.
또,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역시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진료과정에서 의료기사의 업무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사에게 일정한 범위를 정해 주는 의사전달 방법을 ‘처방’ 또는 ‘의뢰’라고 규정했으며, 업무행위는의료기사가 의료인의 처방 또는 의뢰를 받아 검사 및 치료, 예방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제반 의료행위라고 정의했다.
특히 업무시설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이나 의뢰를 받아 공중 및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해당업무를 행하는 장소로 규정, 물리치료원을 지칭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제한해 의사가 경영상의 손해를 이유로 선택적으로 고용해 지도권을 행사토록 하는 것은 과잉입법에 해당한다”면서 “의사의 지도포기 곧 의료기사의 생존권 박탈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같은 지도규정 등의 왜곡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보장해 국민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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