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내외 유통마진 인정해야" 양성화 논란
- 정웅종
- 2006-04-24 06: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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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주장...도매업계 "인정할 수 없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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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실거래가제도 정상화를 위해 일정비율의 보험약가 마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보험급여 상한가 대비 요양기관의 약제 청구액 비율이 평균 99.56%로 나타나 실거래가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 같은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지난 14일 제주도 서귀포호텔에서 열린 도매협회 춘계 '상임위원회 워크숍'에서 한 도매상 대표는 "보험의약품에 대한 약가마진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약사회와 도매간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매협회는 공식적으로 약가마진이 일종의 '백마진'으로 리베이트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양성화 발언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을 만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유통마진 인정을 정식건의했다.
원희목 회장은 "의약품 관련 유통비용 인정을 통해 실거래가제도 정상화를 꾀할 수 있다"며 "유통비용 인정을 파손, 손실, 결제기일, 거래규모에 따른 5%내외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원희목 회장은 유시민 복지부장관과의 3월 면담에서도 약가마진 양성화를 적극 건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른바 %를 없애자는 얘기를 하면서 실거래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같은 발언 취지 배경에는 리베이트 문제를 파헤치다보면 약국의 경우 유통과정상 백마진이 정확히 체크되지만 의사의 리베이트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약국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뒷거래 마진폭이 약국의 경우 3~5%, 의료기관은 5~1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약품의 실거래가 투명화를 위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과 함께 마진율의 적정한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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