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사고 구제법 즉각 제정하라"
- 신화준
- 2006-04-13 23: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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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가두 캠페인 벌여..."국회의 관심과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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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일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병원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몇몇 예이다.
이러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절차를 마련해야 할 입법안이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의시연)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 YMCA 앞에서 거리 캠페인을 열고 "국회는 의료사고를 당한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법을 제정하라" 촉구했다.
의시연은 "의료사고는 누군가에게 일어난 남의 일이 아니며 평생 병원을 가지 않을 수 없는 시민 모두에게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문제"라며 "하루빨리 법적 해결방법이 마련돼야만 더 이상의 분쟁과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책임소재를 분별하고 입증하기 어렵고 ▲의료기관이 제시한 일방적인 합의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지지부진한 소송과정까지 당사자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의시연은 "지난해 12월 2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무관심 속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생을 뒤로 하고 정치공방에 여념이 없는 무책임성으로 이 법안이 방치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이어 "더이상 의료사고가 당사자 간의 문제로 미뤄져 제2, 제3의 피해와 고통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국회의 관심과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국회의 무관심으로 표류되고 있는 법안과 방관적인 국회의원을 패러디하는 내용의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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