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진료비 확인요청 1,840여 건 폭증
- 최은택
- 2006-04-10 14: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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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민원-심사실 업무협조...민원 신속처리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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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MRI 진료비 확인요청이 폭증함에 따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심사실과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MRI 부당청구로 인해 환자들이 ‘바가지’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모 방송국의 보도이후 급여대상 여부 확인요청 민원이 폭증한 데 따른 조치.
실제로 최근 2개월 동안 작년도 급여대상여부 확인요청 건의 40%에 해당되는 1,840여건(종합병원 이상)의 MRI 관련 민원이 접수돼 민원상담실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심사 2~4부와 연계해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MRI를 보유한 전국 524개 의료기관에 홍보 리플렛을 배포, 올바른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심평원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성과관리로 부서별 경쟁이 심한 가운데서도 전사적 차원의 업무협조체제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선례를 남겼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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