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1분기 공급내역 28일까지 보고
- 최은택
- 2006-04-09 15:17: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도매협회에 전달...심평원 새 서식 이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도매상들은 올해 1분기 동안 요양기관에 공급한 보험의약품 공급내역을 오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복지부가 올해 1분기 공급내역을 이달 28일까지 제출하라고 전달해왔다고 9일 밝혔다.
보험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는 약사법령(약사법 38조, 시행규칙 84조의 2)에 의거 매 분기별로 복지부에 보고토록 돼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급내역 입력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업그레이드된 파일을 다운 받아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새 서식은 심평원 홈페이지 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EDI 란에서 366번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2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3[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4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5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6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7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8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9미래바이오 생산 7개 제품 품질 부적합 우려 전량 회수
- 10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