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질환 급여제한, 전체 틀에서 검토돼야"
- 홍대업
- 2006-04-04 14:29: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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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문위원실, 급여범위변동제 검토결과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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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상황에 따라 감기 등 경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를 축소하는 ‘건강보험급여범위변동제’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4일 검토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0월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검토보고서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에서 외래·경증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74%(2004년 기준)로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인 만큼 급여범위변동제를 도입해 경증질환에 대한 급여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토보고서는 건강보험 재정상황에 따라 급여범위를 빈번하게 변동시킬 경우 의료현장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급여범위 하향조정으로 인한 본인부담금의 증가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범위의 조정문제는 복지부는 물론 보험가입자와 요양기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건강보험 관련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재정상태에 따라 급여범위를 쉽게 변동시키는 것은 제도의 안정운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검토보고서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방향 △경제적 사정에 따른 보험료의 부과·징수율 예측 △정부 재정지원 범위 및 보장성 강화 등을 종합 고려해 전체적인 틀에서 건보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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