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명칭, 항문과 유사한 '항운' 안된다"
- 홍대업
- 2006-04-01 06:47: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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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 저촉 우려...'운'자 표기 명확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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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과 유사한 ‘항운’이라는 명칭을 의료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복지부는 최근 일반외과전문의사로 개업한 S씨가 제기한 민원회원에서 이같이 밝혔다.
S씨는 ‘00항운의원'으로 의원명을 정했는데, 해당 보건소에서 항운과 항문이 유사하다고 난색을 표했다며, 의원명에 ‘항운’이란 단어를 넣으면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29조)에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위에 고유명칭을 붙이되, 그 고유명칭은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 역시 사용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S씨의 ‘00항운의원’의 경우 신체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항문’과 유사한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어 "글자표기를 정확히 ‘운’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사용가능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문’자와 비슷한 고딕체 등으로 표기하면 ‘항문’으로 인식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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