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자, 쌍화탕·활명수 슈퍼 70곳 공급
- 정웅종
- 2006-03-31 12:42: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산보건소, 경찰에 고발조치...내달 20일까지 특별단속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활명수, 쌍화탕 등 의약품을 차량으로 싣고 다니며 슈퍼마켓 수십곳에 납품해온 유통업자와 이를 받아 판매한 소매업자 등이 적발됐다.
충남 서산시 보건소는 31일 드링크류 등 의약품을 판매해온 관내 슈퍼마켓 70여곳을 적발, 1차 경고 조치하고 이들 슈퍼마켓에 불법 유통한 업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유통업자들은 의약품 판매허가도 받지 않은 채 의약품을 차량에 싣고 다니며 슈퍼마켓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소측은 "드링크류와 소화제 등은 약국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데도 일부 슈퍼마켓에서 관련규정을 모른 채 취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슈퍼마켓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소는 이 같은 불법유통 의약품이 슈퍼마켓 등에서의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4월20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유통업자들의 의약품 구입경로 및 유통과정을 역추적해 여죄를 밝혀나갈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2[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3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4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5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6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7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8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9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10'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