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야간진료 1만원 미만 처방 빈번
- 정웅종
- 2006-04-03 06: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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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부담금 고려 처방...단골환자 관리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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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받아 나온 서모(44)씨의 약제비 계산서를 보니 약제비총액이 9,92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1,500이 나왔다. 또 다른 환자 김모(20)씨의 약제비 계산서에도 약제비총액이 9,900원으로 찍혀 있다. 본인부담금은 앞서 환자와 마찬가지로 1,500원만 냈다.
이 두 환자의 약제비 계산서에는 엄연히 야간가산이 적용되는 표기가 돼 있다.
G약국 U약사는 "야간가산이 적용돼 1만원이 넘게 되면 본인부담이 3,000원으로 늘기 때문에 의원에서 알아서 금액을 맞춰준다"고 말했다.
야간가산 환원 두달째를 맞고 있는 요즘, 동네의원이 단골환자 이탈을 막기 위해 야간가산을 일부러 적용하지 않는 편법을 쓰고 있다.
의원에서 1만원을 넘지 않게 임의로 약을 맞춰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약국은 1만원이 넘어 본인부담이 3,000원인 경우 1,500원만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일부 의원에선 의약품을 저가약으로 변경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지역 약국에는 정당 130원대 소염제를 30원대 제품으로 바꿔 처방한 경우도 발생했다.
단골환자 이탈을 막기 위한 야간가산 미적용 의원과 약국이 늘고 있다.
서울의 한 구약사회 임원은 "약제비가 9,800원이면 본인부담금이 1,500원인데 야간가산이 적용되면 3000원으로 뛴다"며 "단골환자에게 1,500원을 추가로 받지 않는 약국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임원도 "의원에서도 야간가산 적용을 꺼리는 입장에서 약국이 어떻게 대놓고 받겠느냐"고 말해 환자눈치 보기가 여전하다는 것을 반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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