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요양병원, 같은 건물에 개설 못한다
- 홍대업
- 2006-03-29 13: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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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기관 종류 달라...시설·장비 공동 이용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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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요양병원을 같은 건물에서 개설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동일한 건물내에 병원과 요양병원이 함께 있는 경우 입원실을 공동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민원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종별에서 병원과 요양병원은 별개”라며 “병원과 요양병원이 함께 개설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다른 요양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는 있지만, 공동이용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원인은 지난달 28일 2층은 일반병동, 3층은 노인병동, 4층은 정신과 전문병동이 있는 건물에 별도로 50병상을 건축했고, 요양병원까지 위탁, 운영하게 됐다며, 이에 대한 의료법 위반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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