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예방접종·항생제 주사 가능"
- 홍대업
- 2006-03-29 11:14: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응급상황 대비 의사 근거리에 있어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의 주사행위는 적법할까?
복지부는 최근 의원 개설 이후 간호사를 채용하지 못해 간호조무사를 채용해 진료하고 있다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보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간호조무사가 예방접종이나 감기환자의 항생제 투여 등의 주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다만 주사 위치와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하고 상세한 의사의 지시가 있고, 주사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즉시 조치가 가능한 근거리에 의사가 대기하고 있을 경우로 한정했다.
복지부는 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가 직접 주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최근 의원을 개설한 C의사는 지난 27일 “간호조무사가 진료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에게 주사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6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7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이 만든 승계 공식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클린콜·AI내시경·펙수클루…대웅제약, 소화기 밸류체인 확장
- 10[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