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할인해준 약국 2곳 처벌해야"
- 홍대업
- 2006-03-25 07:04: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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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24일 복지부에 건의...문경 소재 T약국·D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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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약값할인으로 지역약사회를 문란케 했던 약국 2곳을 대한약사회가 직접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24일 경북 문경시 소재 T약국과 D약국의 본인부담금할인 증거물을 첨부한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T약국과 D약국은 주로 65세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교통비를 빼주겠다”고 현혹하는 방식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줬고, 정도가 심각해 주변 약국으로까지 이같은 행태가 파급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지역약사회의 도움을 받아 환자와 약사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CD, 약값영수증, 녹취록, 환자 확인서 등을 증거물을 수집, 확보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들 약국의 경우 본인부담금 할인행위가 특히 심각했다”면서 “정상적으로 약값을 받는 약사들이 오히려 환자들에게 욕을 먹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통비 제공 등을 미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줬다”며 “처음에는 1곳에서 시작된 행태가 그 지역 전체로 번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T약국과 D약국 이외의 주변 대형약국에서도 약값 할인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약국의 경우 본인부담금 할인행위가 최종 확인되면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약사회가 최근 복지부에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가 지난 15일 반송조치 당했으며, 24일 증거자료 등을 보충해 다시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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