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팅안경렌즈 원산지 구분표시 9월 의무화
- 정시욱
- 2006-03-23 09:11: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허가관리 개선방안 마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오는 9월1일부터 코팅 안경렌즈 원산지 구분표시와 안경렌즈 포장봉투 봉함을 의무화하는 등 안경렌즈 허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안경렌즈 포장봉투가 봉함이 되지 않고 개봉된 상태에서 유통되었기 때문에 원산지가 둔갑되는 사례가 있어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선방안은 안경렌즈 원산지 둔갑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그동안 단속대상이 되었던 수입산 비코팅 안경렌즈를 국내에서 코팅하는 관행을 제도화하는 등 수출증진에 기여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식약청은 비코팅 안경렌즈(일명 생지)를 원자재로 전문 코팅포장만 하는 행위를 제조업으로 허가하지 아니한 것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제조업으로 허가관리하되, 비코팅 안경렌즈의 원산지 구분을 위해 안경렌즈 포장봉투에 제조원과 코팅원을 구분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제조수입업소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9월 이후 제조수입되는 모든 백색렌즈(비착색렌즈)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착색렌즈에 대해서는 안경점에서 소비자가 렌즈 색상을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착색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된 이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경렌즈 포장봉투의 구체적인 형태 및 봉함방법에 대해서는 업계 스스로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간담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7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8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9[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10[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