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팅안경렌즈 원산지 구분표시 9월 의무화
- 정시욱
- 2006-03-23 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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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허가관리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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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오는 9월1일부터 코팅 안경렌즈 원산지 구분표시와 안경렌즈 포장봉투 봉함을 의무화하는 등 안경렌즈 허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안경렌즈 포장봉투가 봉함이 되지 않고 개봉된 상태에서 유통되었기 때문에 원산지가 둔갑되는 사례가 있어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선방안은 안경렌즈 원산지 둔갑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그동안 단속대상이 되었던 수입산 비코팅 안경렌즈를 국내에서 코팅하는 관행을 제도화하는 등 수출증진에 기여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식약청은 비코팅 안경렌즈(일명 생지)를 원자재로 전문 코팅포장만 하는 행위를 제조업으로 허가하지 아니한 것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제조업으로 허가관리하되, 비코팅 안경렌즈의 원산지 구분을 위해 안경렌즈 포장봉투에 제조원과 코팅원을 구분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제조수입업소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9월 이후 제조수입되는 모든 백색렌즈(비착색렌즈)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착색렌즈에 대해서는 안경점에서 소비자가 렌즈 색상을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착색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된 이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경렌즈 포장봉투의 구체적인 형태 및 봉함방법에 대해서는 업계 스스로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간담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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