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금 폐지, 미수금 대불업무 위탁
- 홍대업
- 2006-03-20 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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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응급의료법 개정안 제출...응급의료기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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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고, 미수금 대불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기금정비를 통한 재정구조의 단순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고 이 기금의 자산과 채권·채무를 국고에 귀속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사업을 △미수금의 대불 △응급의료기관 등의 육성·발전과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과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및 홍보사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미수금 대불 등에 관한 위탁업무와 관련 자료요청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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