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평가원, 정확도 평가기관 지정
- 홍대업
- 2006-03-14 08:59: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13일 생명윤리법 근거로 지정·고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이 유전자 정확도 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
복지부는 13일 재단법인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을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기관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유전자검사시설, 검사 및 연구항목 등을 복지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관에 대해 복지부는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받게 하거나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유전자 정확도 평가기관은 이에 대한 경험과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고,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공동생동·불법CSO 퇴출…무임승차 제약사 끝내야"
- 2'대형↑ ·중소↓' 상장제약 수익성 양극화…약가인하 어쩌나
- 3제약사 사외이사 재무 전문가·교수 '최다'…여성 17%
- 4약국 전문약사 첫 시험 임박…"수련 1000시간 이수해야"
- 5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코스피 상장도 검토"
- 6CMG제약, CSO 전환 후 수익성 둔화…메조피 출시 반등 카드
- 7한국릴리 수장 교체...세이야 코마츠 신임 대표 내정
- 8"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오늘 고유가 지원금 풀린다
- 9이연제약, NG101 글로벌 신약 기대감…케미칼 수익성 방어
- 10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