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평가원, 정확도 평가기관 지정
- 홍대업
- 2006-03-14 08:59: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13일 생명윤리법 근거로 지정·고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이 유전자 정확도 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
복지부는 13일 재단법인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을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기관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유전자검사시설, 검사 및 연구항목 등을 복지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관에 대해 복지부는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받게 하거나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유전자 정확도 평가기관은 이에 대한 경험과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고,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5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