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교육
- 정시욱
- 2006-03-07 08:44: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자문기관, 영업자 등 40명 선정...제출서 작성요령 설명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오는 8~10일까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제출서 작성 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선착순 인원모집을 통해 진행되며 자문역할 기관은 수행 계획서 내용을 반영하여 선정키로 하고 자문역할 기관 총 8명(자문기관별 2인 이하로 선정), 영업자 총 20명(회사별 2인 이하로 선정) 등이다.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자료 제출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및 영업자을 선정하여 양질의 제품 생산 및 관리를 위한 기준 및 규격설정 자료의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역할 교육 대상기관은 건강기능식품 위생검사기관(자가품질검사기관 제외)으로 지정받거나 또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제출자료를 작성할 능력 있는 기관이다.
영업자 교육 대상자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등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했다.
교육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설명 및 제출자료 실습교육,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설명 및 사례연구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5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6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 7"회원 참여 사업 다각화 긍정적"…은평구약, 상반기 감사 수감
- 8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9평화이즈, 국립법무병원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착수
- 10로엔서지컬 자메닉스, 목포시의료원서 전남 첫 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