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퇴출대상 1위 유형 '쪽방·층약국'
- 정웅종
- 2006-02-28 12: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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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약사회 "사실상 원내조제실" 동감...퇴출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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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2006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의약품도매상 등을 포함한 유통과정의 효율화'에 약국 문제도 적극 개진한다는 계획이다.
약국 역시 의료기관과의 담합 등 부패발생 방지를 명분으로 세부시설 기준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쪽방약국의 경우 저렴한 투자비용을 악용해 의료기관에서 면허대여 형태로 이용하는 등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원내조제실에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대상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약국의 기본적 역할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이 같은 약사회의 기형약국 퇴출 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월부터 전국 약국과 병의원에 대한 시설, 면적, 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5년만에 실시하는 전수조사라는 점에서 의미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국가 골칫거리인 쪽방약국에 대한 기초통계와 이의 개선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복지부는 면적기준 부활에 대한 약사회 계획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약국시설 개선을 위한 세부적 기준마련 및 강화는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측 태도로 파악되고 있다.
약사회가 요구하는 4.5평 면적 부활이 안되더라도 조제실, 복약지도 공간, 환자대기 공간 등 세부기준 강화만으로도 쪽방약국 개설에 제약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특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조제환자만을 위해 운영되는 쪽방약국은 대국민 접근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쪽방약국은 담합, 면대 등 불법행위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소가 협소해 환자대기 공간 등이 아예 없거나 특정 의료기관의 조제에 필요한 조제용 의약품만 일부 취급하는 이른바 '쪽방약국', '층약국' ◆의료기관 개설자 및 그 특수관계인 소유의 시설이나 부지에 개설한 약국 ◆전용통로 규정을 벗어나기 위해 위장점포 설치 약국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에 담장, 나무 등으로 별도 구획한 약국 ◆종전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를 분할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약국을 개설한 경우 ◆제조업소 및 도매업소, 의료기관 등 무자격자가 위장 개설한 약국
약사회가 제시한 퇴출대상 약국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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