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법률개정과 소비자 보호방안 토론
- 최은택
- 2006-02-27 09:05: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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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제도 건설적 방향 논의...김창엽·조윤미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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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과 의료소비자 보호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28일 오후 2시 건보공단 대강당에서 열린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정착과 의료소비자 보호를 위해 그간 논의된 문제들을 되짚어보고 올바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의 ‘의료광고 규제에 관한 외국사례와 법 개정 방향’과 녹소연 조윤미 상임위원의 ‘허위·과장 광고 실태와 의료소비자의 대응방안’ 등의 주제발표에 이어 전문가, 정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지정·종합토론에서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의 사회로 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과 법무사무소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 건강세상 김창보 사무국장, 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김진현 교수, 의협 김태학 사무국장,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박성용 심의위원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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