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시설자금 대출 받아 부동산투기"
- 정웅종
- 2006-02-23 10:02: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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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엔화대출 외에 원화대출 등 전용사례 조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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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약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엔화대출 외에 시중 일반대출을 시설자금 투자목적으로 받아 이를 부동산 매입에 쓴 것으로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들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대출용도 외 전용여부에 대해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소규모 중소기업 사장들이 엔화대출을 부동산매입 자금으로 전용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원화대출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내 17개 시중은행들로부터 부동산 투기지역내 아파트나 고급빌라 등을 담보로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의약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엔화대출 조사를 통해 개인병원 의사 등이 운전자금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엔화대출금을 부동산 매입에 편법 전용한 사례를 적발했다.
엔화대출은 통상 금리가 2~3%대로 시중금리보다 낮아 이를 대출받아 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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