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환자 82%, 원인규명·합의 원해
- 신화준
- 2006-02-17 10:28: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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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후 증상은 '부작용·악화' 가장 높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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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 대다수는 민·형사상의 소송보다는 병원과의 합의조정이나 사고 원인규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소비자 시민연대가 16일 발표한 전년도 의료사고 전화상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상담자 1,710명 중 800명(47%)은 원인규명과 합의조정을, 456명(27%)은 합의조정을, 142명(8%)는 원인규명을 사고 처리방법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연대는 대부분의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병원의 과실을 환자의 잘못에서 명백히 증명할 수 없고,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경제적·정신적 손해가 크다는 점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증상은 '부작용 및 악화'가 1,019(61.3%)로 가장 많았고, '사망' 169건(9.9%), 기타를 제외한 '장애' 149건(9.7%), '치료불만족' 111건 (6.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민연대는 당초 접수된 전체 의료기관 중 5회 이상 상담 접수된 의료기관 37개를 의료사고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공개하려 했으나, 의도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것을 염려해 유보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의료사고 접수가 많은 의료기관이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단순화될 수 있으며, 환자와 의료인과의 불신을 야기해 갈등의 심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갈등의 심화는 정보의 비대칭에 놓여있는 현 상황에서 오히려 의료소비자에게 불합리한 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이유를 전했다.
그는 또 “의료행위의 안정성에 관하여 질적으로 문제가 지속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난 자료와 함께 이를 분명히 공개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자체 운영위를 통해 의료사고 모니터링을 시행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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