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근무한 약사, 알고보니 카운터맨"
- 홍대업
- 2006-02-17 06:53: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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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근무약사 적색경보 발령...경남 A약국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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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근무약사 채용과 관련 약국가에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복지부는 최근 약사회 등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약국이 근무약사를 잘못 채용해 영업정지와 환수조치까지 당한 사례를 적시하며, 주의를 당부한 것.
복지부는 16일 경남 소재 A약국이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근무약사를 채용, 조제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결국 가짜 약사임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A약국은 근무약사를 채용할 당시 면허증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실제로 채용돼 근무하는 사람은 무면허자였다는 것.
결국 A약국은 지난 4년간 가짜 약사가 청구한 의료급여비 2,489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 당했으며, 오는 3월부터 8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특히 A약국은 근무자가 가짜 약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서 곧바로 고발조치를 취했으나, 이미 복지부의 실사과정에 있었던 만큼 A약국의 소명은 끝내 수용되지 않았다.
가짜 근무약사는 약사법상 무면허조제행위를 한 만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면허증을 위변조하거나 이미 사망한 약사의 면허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사례 외에도 현재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2건의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사례를 접수, 청구내역을 분석하는 등 조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증은 진짜이고 근무하는 사람이 가짜인 경우는 흔치 않다”면서 “A약국의 경우 의료급여비만 2,500만원이지만, 건강보험까지 합치면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다"면서 "A약국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난 14일 약사회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도 단순착오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짜 환자만들기 등을 통해 부당청구를 일삼는 기관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현지실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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