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에 비급여 진료비용 표기 전면금지 추진
- 김정주
- 2023-08-09 12:33: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춘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비용할인·면제 불가기준 애매모호...소비자 피해 발생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의료 분야는 지나치게 상업화 할 경우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의료광고 역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진료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진료행위를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하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크다는 게 문제다.
예를 들어 의약품의 경우 다이어트 약, 향정약, 탈모약 등 미용 등에 쓰이는 비급여 약제가 많아 가격 노출과 비교가 과열돼 의학적 사용과 진단, 처방, 복약보다 주류를 이뤄 소비자로 하여금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시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 확립에 이바지 하는 게 주 목적이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 의원과 함께 같은 당 권칠승, 김상희, 김윤덕, 김정호, 안호영, 이원욱, 최혜영, 허종식, 홍영표 의원이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