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사고 규모 왜 파악 안 하나"
- 최은택
- 2006-01-18 15: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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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실태 파악...의료인 무과실 입증 입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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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18일 “건양대병의 의료사고를 계기로 의료인이 무과실을 입증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건양대병원의 사고는 (의료현장에서)환자의 안전성이 얼마나 간과되고 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면서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또 “건양대병원 건과는 달리 환자들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입증책임 전환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 김윤교수에 따르면 의료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연간 4,000~2만7,000명으로 추정돼 국내 사망원인 중 3위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 규모와 피해정도를 파악하지 않으려는 복지부와 의료계의 태도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따라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복지부는 의료사고 규모 파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의료소비자연대가 지난해 하반기 동안 접수된 의료사고 상담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710명의 상담자 중 800명(46.7%)이 원인규명을 통한 합의조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사고의 원인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시민연대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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