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병 직거래 행정처분 60사 954품목 확정
- 정시욱
- 2006-01-10 06:38: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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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도매경유 등 35개사 688품목 면죄부...3월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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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선 제약사들로부터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업소 대상 행정처분이 '산고' 끝에 오는 3월경 확정 공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당초 100여곳의 제약사들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면제되는 품목이 상당수 있어 처분업소는 40%가량 줄어든 60여개사에 이를 전망이다.
9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각 지방청별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 제약사 실태조사 결과, 최종 행정처분 대상은 60개 제약사 954품목으로 조사됐다.
이는 당초 88개 제약사 1,642품목에 대해 처분 예정이었으나 수입자 공급 등의 사유로 처분이 면제된 곳이 35개 제약사 688품목에 이르면서 40% 가량 줄어들었다.
이에 행정처분 품목의 경우 직거래 위반 경중에 따라 약사법 상 판매업무정지 1월 또는 과징금 부과(최대 5,000만원)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처분면제 제약사의 경우 도매에 준하는 제약사 지점에서 병원에 공급한 사례,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 의원인 경우, 조사 시점에서 품목이 취하된 사례 등을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경인청 관할지역이 45개 제약사 715품목으로 80%가량을 차지했으며 대전청 관할이 11개 제약사 191품목으로 뒤를 이었다.
식약청은 이달 말까지 행정처분 대상 제약사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접수하고, 의견에 대한 청문 결과를 오는 20일까지 사전 통보키로 했다.
이같은 절차를 거칠 경우 내달 10일까지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3월 최종 행정처분이 내려질 계획이어서 이에 반발하는 제약사들의 대응방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3월경에는 최종 행정처분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면서 "품목취하 등의 사유로 인해 최종 면제받는 업소가 35곳에 달해 처분 대상이 40%정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처분대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생산한 약을 제약사가 직접 거래한다는 것이 불법인지부터 가려져야 한다"며 행정처분 조치 후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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