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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용 건식 등 설날 성수식품 일제 단속

  • 정시욱
  • 2006-01-09 09:23:56
  • 요약
  • 식약청, 민관합동 점검 실시...위해식품 원천 차단

민족의 명절인 구정을 앞두고 식약청이 성수식품 점검에 일제히 나선다.

식약청은 설날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3주간 선물용, 제수용 등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 식약청과 각 시도 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전국 단위 일제점검으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위해식품 제조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단속에서는 건강식품 등 선물류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비롯해 농수산물(깐도라지, 더덕류, 깐밤, 생선류 등) 표백제, 타르색소 등 불법사용 행위 등을 점검한다.

또 유통판매업소, 재래시장등에서 판매하는 제수용품 등 제품의 수거검사,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 구입시 색깔이 유난히 희거나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저렴한 제품은 구매시 유의해야 한다"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전화 1399번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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