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종별차등수가제서는 폐지 마땅"
- 최은택
- 2006-01-08 17:27: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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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이상이 소장, 3대 비급여 급여전환 필요성 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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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3대 비급여로 불려지고 있는 식대와 선택진료비, 병실료차액을 급여로 전환시켜야 본인부담상한제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상이 소장과 최숙자·김정희 연구원은 건강보험포럼 겨울호에 게재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글에서 “3대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총본인부담 진료비의 40%대에 육박하고 있어 이를 급여화 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체감하는 진료비 경감효과가 매우 낮을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연구자들은 “건강보험 비급여 영역은 국민의료보장의 내실화를 가로막고 의료 과잉공급에 따른 의료자원 낭비, 국민의료비 급증을 유발하는 근원적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3대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것이 현재 유명무실화 돼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3대 비급여 항목은 본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식사는 입원환자에게 필수적이며, 치료와 관련이 있고, 병실료 차액은 현실적으로 의학적 필요나 환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기준병상의 부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선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택진료비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공공보험제도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되 원칙적으로 종별 차등수가제하에서는 폐지하는 것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만 “현실적으로 3대 비급여가 병원 전체 수익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수익보전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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