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부수분정성검사' 등 신의료기술 불인정
- 최은택
- 2006-01-08 16:16: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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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조정신청 6개 항목 반려...임상적 유효성 등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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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6개 항목이 반려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복지부가 건보공단과 심평원, 7개 의료계 단체들에 회신한 통보문에 따르면 18개 신의료기술 조정신청 건 중 12항목은 이미 급여대상으로 결정 운영 중이며, 6개 항목은 반려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된 항목의 결정사유를 보면, 족부수분 정성검사, 통증자가조절법: 관절강내주입, 재발된 말기 두경부암의 고주파열치료, Ligament 및 locker를 이용한 척추극돌기간 고정술 등 4개 항목은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미비해 반려됐다.
또 초음파자극기를 이용한 종양치료는 재신청시 추가 제출된 자료가 반려한 사유를 보완했다고 볼 수 없어서, MSH6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는 보완자료 미제출로 반려처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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