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직원 수술시킨 의사 자격정지 정당
- 정웅종
- 2006-01-06 10:45: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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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흡입술 번갈아가며 수술...법원 "사실상 무면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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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수술을 하면서 의료기 판매회사 직원과 함께 번갈아가며 수술한 의사의 자격정지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6일 비의료인과 함께 수술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자격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산부인과의사 임모씨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직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명백히 의료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마취를 포함한 수술 과정에 동참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동석한 상태에서 수술을 했다고 하나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으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충남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임씨는 2004년 12월과 작년 1월 지방흡입 수술을 받으러 온 두명의 환자에게 의료기 판매직원인 조모씨와 번갈아가며 부분 마취와 지방세포 흡입시술을 했다.
임씨는 모 방송사의 고발프로그램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천만원과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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