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지역 57곳, 건강보험료 경감 추진
- 홍대업
- 2006-01-05 1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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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피해정도 따라 50%까지 지원...1만3,000세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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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로 지난달 2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시·군·구가 건강보험료 경감지역으로 고시됐다.
복지부는 5일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피해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30~50%를 경감하고, 가산금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경감기준이 정해지며, 지난해 12월부터 인적& 8228;물적 피해세대는 6개월, 한가지 피해세대는 3개월간 혜택을 받는다.
피해세대는 1만3,650세대이며, 총 3억2,000만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해주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내에서 유예해 준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고성 산불피해 등 1999년 이후 총 7회에 걸쳐 21만여세대에 77억원의 건강보험료 감면조치 등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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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 주민, 건강보험료 30∼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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