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항목 4종 추가
- 홍대업
- 2006-01-04 10:59: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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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비 지원 확대...47만명 대상 97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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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생아에 대해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한 검사가 기존 2종에서 6종으로 확대 지원된다.
복지부는 4일 국내 발생빈도가 높고 치료시기를 놓치면 평생장애를 초래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질환과 관련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검사만 실시해왔으나, 앞으로는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등 4개 질환에 대한 검사비용이 지원된다.
검사결과 선선청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200%미만 가정까지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검사항목 확대조치로 지난해 57억원을 투입했으나, 올해에는 신생아 47만6,000명을 대상으로 97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인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 또는 장애유발이 우려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가정의 치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대상을 연간 출생하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가운데 기존 10%(약 2,900명)에서 30%(약 8,000명)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산 역시 지난해 75억원에서 올해 158억원으로 대폭 증액했으며, 1인당 30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까지 체중별로 차등지원된다.
복지부는 특히 신생상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산모에게 필히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최종 환아로 진단될 경우 보건소에 등록해 특수조제분유에 대한 지원을 예후에 따라 10~15세 정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산모들이 정부의 지원사실을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모든 신생하는 출생후 1주일 이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선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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