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완전 면제
- 홍대업
- 2005-12-12 23: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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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대상 범위 확대...19일까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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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입원진료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완전 면제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태어난지 37주 미만의 조산아나 2.5㎏의 저체중출생아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던 조항을 완전 삭제키로 했다.
조산아 또는 저체중아를 제외하고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했던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했던 대상으로는 △환아의 상태가 위중해 인공호흡기 등의 처치 또는 관리가 필요한 경우 △산모의 임신, 진통, 분만상의 중요 문제 △활력증후군에 영향을 미쳐 즉각적인 검사나 처치가 필요한 선천성 기형 △산모의 질환이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호흡기질환 △급성탈수증, 급성쇼크 등 15개 항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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