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방사선과, 영상의학과 개칭 법안 제출
- 홍대업
- 2005-12-11 12:17: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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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근 의원, 지난 8일 발의...소아과 개칭법안도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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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개칭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지난 8일 여야 의원 17명의 서명을 받아 기존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진단방사선과는 주로 방사선(X선)을 이용한 진단장비를 활용, 환자의 질환을 진단하는 경우에만 한정돼 있다.
그러나, 현재 진단방사선과 영역의 진단장비는 방사선 외에 초음파, 자기공명촬영장치(MRI)등 비방사선 진단장비를 병행, 사용하고 있어 명칭사용의 한계가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방사선’이라는 용어로 인해 극소량의 방사선을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 비방사선 진단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환자들이 과도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방사선에 대한 과도한 거부감과 안전성에 불안감을 주고 있는 ‘진단방사선과’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영상으로 표현한다는 포괄적인 의미에서도 영상의학과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측은 소아과를 ‘소아청소년’로의 개칭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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