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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약 공장서 동물약 생산 허용...이르면 하반기 시행

  • 농림부, 동물용 의약품 시설기준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인체용 성분 중 이달 31일 이전 동물용 미허가 성분만 가능
  • 인체-동물용 모두 허가받은 성분 22개는 생산 허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제조가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동물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9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제조할 수 있는 대상을 반려동물용에 국한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인체용으로 제조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 유효성분 중 2023년 8월 31일 이전 동물용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에 대한 의약품만 제조할 수 있다.

다만 인체용과 동물용 의약품으로 모두 허가받은 성분 22개는 반려동물용 의약품 제조가 허용된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농림부는 "인체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 동물용의약품 전용 제조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중복투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라며 "또한 고부가가치의 동물용의약품을 개발·생산하고 기존 동물용의약품 제조 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질적·양적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게 개정안의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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