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영리법인 허용법안 연내 처리 불투명
- 홍대업
- 2005-11-03 06:49: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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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 심의 안해...정성호 의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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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영리법인 허용법안이 연내에 빛을 보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 2월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법사위)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기 때문.
특히 지난 6월에는 정 의원이 발의한 '비영리법인 약국 허용' 법안을 법안소위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영리법인(합명회사)으로 수정,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그 이후 법안소위 안건으로는 계속 상정되고 있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측도 2일 "올해 중 법안 처리는 어렵다"면서 "현재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은 되지만, 계속 보류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또 "법안이 상임위에 부의됐다가 다시 소위로 내려왔는데, 이를 재차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복지위 법안도 아닌 만큼 시민단체의 반발을 뚫고 누가 감히 총대를 매려고 하겠느냐"고 덧붙였다.
또다른 의원실 관계자 역시 "법안은 계속 상정되고 있지만, 논의는 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해줬다.
여야 모두 이 법안을 심의, 처리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탓이다.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단체에서 '약국의 영리법인화'에 대해 △불필요한 약의 과소비 유도 △고가약 권유 △대형약국 허용 △동네약국 몰락으로 인한 국민의 약국 접근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정 의원측은 "연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02년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사법(제16조1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출한 법안마저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의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더구나 '비영리법인 약국'을 '영리법인 약국'으로 변경, 시민단체의 반발을 야기한 뒤 결국 한 걸음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 의원측은 복지위에서 당초 원안대로 '비영리법인 약국'으로 고쳐 내년 2월 이후 국회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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