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원금 늘린다...의원·약국 결제도 증가할듯
- 강신국
- 2023-07-27 20:07: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발표
- 바우처 지원액 태아당 100만원씩 확대...네쌍둥이 400만원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해부터 일반약 구매에도 사용 가능한 임신 출산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병의원과 약국 사용량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임·출산 진료비 지원강화를 포함한 난임& 8231;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하고 있다. 지원액은 단태아 100만 원, 쌍둥이 이상 일괄 140만원 이었다.

바우처 사용은 질병, 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약외품 구입은 안되고 의약품만 가능하다. 즉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과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본인부담금 등이다.
아울러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은 바우처 결제가 안되며 가족, 지인 등 제3자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관련기사
-
국민행복카드, 일반약 구매만 가능...건기식·의약외품 불가
2022-05-09 11:49
-
임신바우처로 일반약 구매 허용...약국 매출 기지개?
2022-01-07 20:56
-
내년부터 임신·출산지원금으로 약국 의약품 구입 가능
2021-12-14 18: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투약병·롤지 가격 줄줄이 오른다…인상 압박에 약국 울상
- 2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이번주 집중 점검…약국도 대상
- 3금연약 바레니클린 시장 이탈 지속…필름형 제제도 사라져
- 4약국 살리고 의원은 빼고…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대대적 정비
- 5한미, 토모큐브 주식 전량 처분…투자 9년 만에 30배 수익
- 6식품 알부민 부당광고 9개소 적발…온라인에서 18억원 판매
- 7'깜깜이' 제약·바이오 공시 개편…금감원, 개선책 마련 착수
- 8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비판 현수막·차량스티커로 투쟁 확대
- 9'최대주주 변경 2년' 보령바파, 매출 2년새 71%↑…이익률↓
- 10일동제약, R&D 자회사 분사 2년 7개월만에 흡수합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