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관련학과 한약사 국시 응시자격 'NO'
- 홍대업
- 2005-10-22 07: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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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전문위원실 언급...이상열 의원 "여차하면 법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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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상열 의원(산자위)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관한 청원’이 전문위원실의 부정적인 검토의견에 부딪힌 때문.
당초 이 의원은 지난 6월 복지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 가운데 ‘한약사시험 응시자격 규정’을 재검토하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둬 95학번부터 05학번까지 한약사 응시자격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이날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검토보고를 통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류세단 전문위원은 “이 청원과 관련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등을 통해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을 충분히 심사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류 위원은 “이 결과 한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명시하고, 부칙에서 96년 이전 약학전공 대학 외의 한약관련 대학에 입학한 자와 졸업자에 대해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의결했다”면서 “이 법률은 지난 7월29일자로 공포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류 위원은 “약사법 개정안의 심사결과 이 의원의 청원 취지가 수용될 수 없음을 명백히 했다”면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원을 소개한 이 의원측은 “복지부의 잘못된 행정에서 비롯된 유사 한약학과 학생들을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1,000여명의 졸업생과 재학생이 있다”면서 “이들이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일정한 업종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측은 일단 보건복지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대응책을 강구하겠지만, 정 안되면 약사법 개정까지도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청원은 일단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가게 됐으나,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원안대로 청원이 수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현재 복지부가 인정해준 한약관련학과가 있는 곳은 목포대(생약자원전공)와 순천대(한약자원과), 중부대(한약자원과) 등 3개 대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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