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불법조제 일삼다 잠복경찰에 덜미
- 최은택
- 2005-10-12 06:57: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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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경, 묵인한 약사 등 2명 불구속...약식 기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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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조제를 일삼아 온 약국 종업원이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경찰청은 무면허로 의약품을 불법조제한 약국 종업원 이모(42)씨와 이를 묵인한 약사 노모(62)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시 소재 H약국에서 근무 중인 이씨는 그동안 약사가 있는 가운데서도 버젓이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해 왔다.
경찰은 앞서 약국에서 무자격자 조제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약국 수 곳을 정해 잠복해 왔으며, 이날 관절염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에게 약을 조제하는 이씨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와 노씨가 혐의사실을 모두 시인했다”면서 “약사법 위반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보건소에도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74조1항1호)은 무면허 조제행위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10일 개국가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조제료 할인행위, 카운터 조제 등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벌이고 있는 약국을 적발해 형사고발 하는 등 정화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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