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원에 의료광고 법령준수 협조 당부
- 정시욱
- 2005-10-07 09:31: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의사 민원접수 늘면서 불이익 받는 병원 많아져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7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와 관련 전국 회원병원에 대해 관련법령의 ‘의료광고’ 규정을 준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병협은 의료광고의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현행 법령을 준수하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회원 병원에 협조요청한 것.
이는 한방병원 CT 사용과 한방 감기처방으로 초래된 양한방 대립 이후 의료기관의 인터넷, 전화번호부를 통한 광고와 관련 전국적으로 복지부에 불법광고행위에 대한 민원사항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통해 병원들이 시정명령을 받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지자체의 병원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은 △비만클리닉 등 클리닉 등으로 세부진료과목 상세한 소개 △치료장비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세부진료과목 광고 △보유 의료장비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면서 장비에 대해 ‘국내 최초도입, 최첨단 의료장비’로 광고 △방송출연 내용에 대한 광고 등이다.
한편 의료광고 관련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법 제46조 및 시행규칙(33조)에 광고주체, 광고매체, 광고회수 및 광고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광고 가능 범위는 의료인의 성명과 면허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인의 해당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등으로 한정하여 TV와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인터넷 홈페이지 포함)에 광고할 수 있는데, 일간지 광고는 월 2회 한도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9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10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